집주인·세입자 모두 안전한 반려동물 특약을 위해, 허용 범위·두수·소음·위생·공용부·원상복구·손해배상·보험·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담은 특약 문구 12종을 바로 복사해 쓸 수 있게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FAQ·출처 포함1, 2, 3.

1) 한눈에 보기: 특약 구성 로드맵
| 섹션 | 핵심 | 예시 |
|---|---|---|
| 허용 범위 | 종/무게/두수/출입 가능 공간 | 개·고양이, 각 1두, 15kg 이하 |
| 소음·위생 | 데시벨/시간, 냄새·배설물 처리 | 22–07시 짖음 금지 |
| 공용부 | 엘리베이터·계단·정원·커뮤니티 | 입마개·리드줄 1.5m |
| 등록·보험 | 동물등록·예방접종·책임보험 | 등록증 사본 제출2 |
| 손해배상 | 원상복구·청소·소독·민원 | 견적 2곳 평균 |
| 위반·해지 | 시정요구→계약해지/손해배상 | 7일 내 시정 |
법령·지자체 조례·관리규약과 모순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특약란에 삽입하고 서명·간인 필수1, 3.
2) 작성 원칙 7가지
- 수치화: 두수·무게·리드줄 길이·시정기한 등 숫자로 규정
- 증빙: 등록증, 예방접종·보험 증서 사본 제출 항목 명시2
- 공용부: 엘리베이터·커뮤니티·정원 사용 규칙을 특약에 통합
- 분쟁절차: 민원 발생 시 조사·시정·해지·원상복구 플로우 기재
- 비차별: 허용 범위를 종/크기 중심으로 정하고 합리적 근거 제시
- 사진 기록: 입주 전·퇴거 시 사진/영상으로 상태 기록
- 관리규약 일치: 단지 규약·공고와 모순 시 규약 우선3
3) 용어·범위 정의(특약 머리말에 권장)
예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상 동물 중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고양이 등으로서 특약에 허용된 동물을 말한다. “공용부”는 계단·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정원·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다.
4) 허용·금지 기준(종·무게·두수·예외)
| 유형 | 문구 샘플 |
|---|---|
| 기본 허용형 |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려동물 사육을 개·고양이 각 1두, 체중 15kg 이하 범위에서 허용한다. 추가 입양·일시 보호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
| 조건부 허용형 | 다견 사육(최대 2두)은 동물등록·예방접종·책임보험 증빙 제출을 조건으로 허용한다. 맹견·특정위험견은 금지하거나 별도 요건을 따른다2. |
| 금지·예외 | 맹견·특정위험견은 금지한다(지자체 조례 추가 제한 준수). 보행보조견·장애인 보조견 등 법정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5) 소음·위생(시간·데시벨·청소 규정)
야간(22:00–07:00) 지속적 소음·악취 유발 금지. 배설물·털날림은 즉시 처리하고, 악취·오염으로 전문 소독·탈취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6) 공용부·커뮤니티·엘리베이터 규칙
공용부 이동 시 1.5m 이하 리드줄 사용, 엘리베이터 내 입마개 권장/필수(위험견). 커뮤니티·놀이터·잔디 등은 단지 관리규약을 따른다3.
7) 동물등록·접종·책임보험 증빙
- 입주 후 7일 이내 동물등록증·최근 1년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 제출2
- 인명·재산 손해 대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제출(매년 갱신)
8) 원상복구·손해배상(산정 방식 고정)
바닥 긁힘·도장 훼손·문틀 파손·악취 등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견적은 2곳 이상 비교,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9) 민원·위반 시 시정/해지 절차
관리사무소 또는 임대인의 서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시정. 불이행·재발 시 특약 위반으로 계약해지·손해배상 가능(민법·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름)1.
10) 방문 동물·임시보호·펫시터 규정
방문 동물·임시보호는 최대 7일/월 범위에서 허용. 상시 출입 펫시터는 사전 고지하고 공용부 규정을 준수한다.
11) 특약 문구 샘플 12종(복사해서 붙여넣기)
| # | 문구 |
|---|---|
| 1 |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개·고양이 각 1두, 15kg 이하 범위에서 사육할 수 있다. 추가 사육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
| 2 | 맹견·특정위험견은 사육을 금지한다. 법정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 3 | 입주 후 7일 이내 동물등록증·최근 1년 예방접종·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증서를 제출한다2. |
| 4 | 공용부 이동 시 리드줄 1.5m 이하를 사용하고, 위험견은 입마개를 착용한다. 커뮤니티 시설 이용은 단지 관리규약을 따른다3. |
| 5 | 야간(22:00–07:00) 지속적 소음 금지. 2회 이상 민원·경고 시 임대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내 미이행·재발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
| 6 | 배설물·오염은 즉시 수거·청소하며, 악취·오염으로 전문 소독·탈취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
| 7 |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도장·문틀·설비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견적은 2곳 이상에서 받아 평균으로 산정한다. |
| 8 | 손해배상액은 직접손해(수리·청소·소독) 및 통상의 부대비용(이사 전후 추가 청소 등)으로 한다.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
| 9 | 임차인은 반려동물의 안전사고·타인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며, 갱신 시 증서를 제출한다. |
| 10 | 방문 동물·임시보호는 최대 7일/월로 제한하며, 공용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 11 | 특약과 관리규약이 상충할 경우 관리규약을 우선 적용하며, 임차인은 규약 변경 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를 준수한다3. |
| 12 | 본 특약은 임대차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본 특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간인한다1. |
12) 점검 체크리스트(임대인·임차인)
- 허용 범위(종·무게·두수)와 예외(보조견 등) 명시
- 등록·접종·보험 증빙 기한과 제출 방식
- 소음·위생 기준(시간·데시벨·처리 의무) 수치화
- 공용부·커뮤니티 이용 규정 관리규약과 일치 확인3
- 원상복구 산정 방식(견적 2곳 평균)·공제 절차 명시
- 시정요구→해지·손해배상 타임라인 명시
- 입주 전/퇴거 시 사진·영상 기록 필수
13) 결론
숫자·기한·절차가 포함된 특약은 분쟁을 줄입니다. 등록·보험·위생·소음·원상복구·시정절차를 문장 몇 개로 명확히 적고, 단지 관리규약·법령과 모순 없이 맞추면 집주인·세입자 모두가 안전해집니다1, 23.
14) 관련 실전 글
15) FAQ
- Q1. “애완동물 금지”라고만 쓰면 충분한가요?
- 권리 제한은 구체적이어야 분쟁을 줄입니다. 허용/금지 범위, 시정절차, 위반 시 조치를 함께 명시하세요.
- Q2.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 긁힘은 모두 임차인 부담인가요?
- 통상 통상의 마모와 과다 훼손을 구분합니다. 특약에 산정 방식(견적 2곳 평균)과 책임 범위를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 Q3. 반려동물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 의무는 아니지만, 손해배상 분쟁을 줄이는 수단입니다. 특약으로 보험 유지·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