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Daily Life

반려동물 특약 문구 샘플: 월세 계약서에 바로 넣는 12문장(허용 범위·소음·원상복구·보험)

happyblissday 2025. 10. 26. 20:01

목차


    반려동물 특약 문구 샘플: 월세 계약서에 바로 넣는 12문장(허용 범위·소음·원상복구·보험)

    집주인·세입자 모두 안전한 반려동물 특약을 위해, 허용 범위·두수·소음·위생·공용부·원상복구·손해배상·보험·신고 절차까지 한 번에 담은 특약 문구 12종을 바로 복사해 쓸 수 있게 제공합니다. 체크리스트·FAQ·출처 포함1, 2, 3.

     

    반려동물 특약 샘플을 보여주는 계약서 일러스트

     

    1) 한눈에 보기: 특약 구성 로드맵

     

     

    섹션 핵심 예시
    허용 범위 종/무게/두수/출입 가능 공간 개·고양이, 각 1두, 15kg 이하
    소음·위생 데시벨/시간, 냄새·배설물 처리 22–07시 짖음 금지
    공용부 엘리베이터·계단·정원·커뮤니티 입마개·리드줄 1.5m
    등록·보험 동물등록·예방접종·책임보험 등록증 사본 제출2
    손해배상 원상복구·청소·소독·민원 견적 2곳 평균
    위반·해지 시정요구→계약해지/손해배상 7일 내 시정

    법령·지자체 조례·관리규약과 모순되지 않도록 작성합니다.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특약란에 삽입하고 서명·간인 필수1, 3.

    2) 작성 원칙 7가지

    • 수치화: 두수·무게·리드줄 길이·시정기한 등 숫자로 규정
    • 증빙: 등록증, 예방접종·보험 증서 사본 제출 항목 명시2
    • 공용부: 엘리베이터·커뮤니티·정원 사용 규칙을 특약에 통합
    • 분쟁절차: 민원 발생 시 조사·시정·해지·원상복구 플로우 기재
    • 비차별: 허용 범위를 종/크기 중심으로 정하고 합리적 근거 제시
    • 사진 기록: 입주 전·퇴거 시 사진/영상으로 상태 기록
    • 관리규약 일치: 단지 규약·공고와 모순 시 규약 우선3

    3) 용어·범위 정의(특약 머리말에 권장)

    예시)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상 동물 중 가정에서 사육하는 개·고양이 등으로서 특약에 허용된 동물을 말한다. “공용부”는 계단·복도·엘리베이터·주차장·정원·커뮤니티 시설을 포함한다.

    4) 허용·금지 기준(종·무게·두수·예외)

    유형 문구 샘플
    기본 허용형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려동물 사육을 개·고양이 각 1두, 체중 15kg 이하 범위에서 허용한다. 추가 입양·일시 보호는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조건부 허용형 다견 사육(최대 2두)은 동물등록·예방접종·책임보험 증빙 제출을 조건으로 허용한다. 맹견·특정위험견은 금지하거나 별도 요건을 따른다2.
    금지·예외 맹견·특정위험견은 금지한다(지자체 조례 추가 제한 준수). 보행보조견·장애인 보조견 등 법정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5) 소음·위생(시간·데시벨·청소 규정)

    야간(22:00–07:00) 지속적 소음·악취 유발 금지. 배설물·털날림은 즉시 처리하고, 악취·오염으로 전문 소독·탈취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6) 공용부·커뮤니티·엘리베이터 규칙

    공용부 이동 시 1.5m 이하 리드줄 사용, 엘리베이터 내 입마개 권장/필수(위험견). 커뮤니티·놀이터·잔디 등은 단지 관리규약을 따른다3.

    7) 동물등록·접종·책임보험 증빙

    • 입주 후 7일 이내 동물등록증·최근 1년 예방접종 확인서 사본 제출2
    • 인명·재산 손해 대비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서 제출(매년 갱신)

     

     

    8) 원상복구·손해배상(산정 방식 고정)

    바닥 긁힘·도장 훼손·문틀 파손·악취 등 반려동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견적은 2곳 이상 비교,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

    9) 민원·위반 시 시정/해지 절차

    관리사무소 또는 임대인의 서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시정. 불이행·재발 시 특약 위반으로 계약해지·손해배상 가능(민법·임대차계약 규정에 따름)1.

    10) 방문 동물·임시보호·펫시터 규정

    방문 동물·임시보호는 최대 7일/월 범위에서 허용. 상시 출입 펫시터는 사전 고지하고 공용부 규정을 준수한다.

    11) 특약 문구 샘플 12종(복사해서 붙여넣기)

    # 문구
    1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개·고양이 각 1두, 15kg 이하 범위에서 사육할 수 있다. 추가 사육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는다.
    2 맹견·특정위험견은 사육을 금지한다. 법정 보조견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입주 후 7일 이내 동물등록증·최근 1년 예방접종·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증서를 제출한다2.
    4 공용부 이동 시 리드줄 1.5m 이하를 사용하고, 위험견은 입마개를 착용한다. 커뮤니티 시설 이용은 단지 관리규약을 따른다3.
    5 야간(22:00–07:00) 지속적 소음 금지. 2회 이상 민원·경고 시 임대인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7일 내 미이행·재발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
    6 배설물·오염은 즉시 수거·청소하며, 악취·오염으로 전문 소독·탈취가 필요한 경우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한다.
    7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도장·문틀·설비 훼손은 임차인이 원상복구한다. 견적은 2곳 이상에서 받아 평균으로 산정한다.
    8 손해배상액은 직접손해(수리·청소·소독) 및 통상의 부대비용(이사 전후 추가 청소 등)으로 한다.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한 범위에 한한다.
    9 임차인은 반려동물의 안전사고·타인 피해에 대비해 배상책임보험을 유지하며, 갱신 시 증서를 제출한다.
    10 방문 동물·임시보호는 최대 7일/월로 제한하며, 공용부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11 특약과 관리규약이 상충할 경우 관리규약을 우선 적용하며, 임차인은 규약 변경 시 통지를 받은 때부터 이를 준수한다3.
    12 본 특약은 임대차계약의 일부로서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는 본 특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서명·간인한다1.

    12) 점검 체크리스트(임대인·임차인)

    • 허용 범위(종·무게·두수)와 예외(보조견 등) 명시
    • 등록·접종·보험 증빙 기한과 제출 방식
    • 소음·위생 기준(시간·데시벨·처리 의무) 수치화
    • 공용부·커뮤니티 이용 규정 관리규약과 일치 확인3
    • 원상복구 산정 방식(견적 2곳 평균)·공제 절차 명시
    • 시정요구→해지·손해배상 타임라인 명시
    • 입주 전/퇴거 시 사진·영상 기록 필수

    13) 결론

    숫자·기한·절차가 포함된 특약은 분쟁을 줄입니다. 등록·보험·위생·소음·원상복구·시정절차를 문장 몇 개로 명확히 적고, 단지 관리규약·법령과 모순 없이 맞추면 집주인·세입자 모두가 안전해집니다1, 23.

     

     

    15) FAQ

    Q1. “애완동물 금지”라고만 쓰면 충분한가요?
    권리 제한은 구체적이어야 분쟁을 줄입니다. 허용/금지 범위, 시정절차, 위반 시 조치를 함께 명시하세요.
    Q2. 반려동물로 인한 바닥 긁힘은 모두 임차인 부담인가요?
    통상 통상의 마모과다 훼손을 구분합니다. 특약에 산정 방식(견적 2곳 평균)과 책임 범위를 미리 정해 두면 분쟁이 줄어듭니다.
    Q3. 반려동물 보험은 꼭 들어야 하나요?
    의무는 아니지만, 손해배상 분쟁을 줄이는 수단입니다. 특약으로 보험 유지·증빙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차 표준계약서·특약 안내 1
    2. 농림축산식품부/동물보호관리시스템 — 동물등록·의무·과태료 안내 2
    3. K-apt — 공동주택 관리규약·단지 공지 확인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