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인원에 한도가 있어 고용한 사람 전원이 그대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1. 금액 계산과 인원 한도 금액은 사람 수로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은 몇 명까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기별로 인정되는 인원에는 두 가지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수도권 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비수도권 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40만원분기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그리고 최대 30명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사업장: 한도 인원 3명규모가 ..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본부에 바로 물어보려면 044-202-7218 또는 044-202-721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번호는 2025년도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에 똑같이 적힌 본부 문의처입니다. 다만 우리 사업장이 실제로 지원 대상인지, 서류를 어떻게 내는지 같은 실무 상담은 본부가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받습니다.1. 본부 문의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가 올린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공지에는 사업별 문의처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 번호를 씁니다. 연도별 공지에 적힌 대표 전화번호는 서로 다르니, 최신 안내인 2026년도 공지 쪽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구분번호고용촉진장려금 본부 문의(2026년도 안내)044-202-7218, 7213고용촉진장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