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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인원에 한도가 있어 고용한 사람 전원이 그대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
1. 금액 계산과 인원 한도
금액은 사람 수로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은 몇 명까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기별로 인정되는 인원에는 두 가지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
- 수도권 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
- 비수도권 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40만원
- 분기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그리고 최대 30명
-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사업장: 한도 인원 3명
규모가 작은 곳일수록 30% 기준보다 소규모 사업장 한도가 먼저 걸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2. 기간은 최대 3년, 신청은 분기별로
지급기간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을 기점으로 최대 3년입니다. 계속고용제도를 여러 차례에 걸쳐 도입한 경우에는 근로자별 지급기간을 ’25. 1. 1.부터 산정합니다.
신청은 분기별로 합니다.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창구는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입니다. 한 분기를 빠뜨렸다고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1년이 지나면 그 분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를 체납한 상태에서는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신청 전에 납부 상태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금액 계산에서 빠지는 근로자
정년을 넘겨 계속 일하고 있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지원대상 근로자로 세지 않습니다. 곱셈의 사람 수에서 빠지기 때문에 금액에 바로 영향이 있습니다.
- 사업주가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124만원 미만인 근로자
-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미만인 근로자
- 사업주(법인의 대표 포함)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다만 거주(F-2)·영주(F-5)·결혼이민자(F-6)는 제외
근로자 쪽에는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한다는 요건도 붙습니다. 사업주 쪽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업종별 우선지원 대상기업 기준과 사업주 요건 전체 정리 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급액과 기간, 신청 시기는 위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지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실무에서 자주 걸리는 질문까지 함께 보려면 확인 방법과 Q&A까지 담은 종합 안내 보기를 참고하세요.
근거는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67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시행 2021. 8. 9.)이며, 소관은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입니다.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면 됩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이며, 금액·한도·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국가법령정보센터 지급 규정, 고용노동부 정책자료, 고용24에서 정확한 내용과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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