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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리는데, 피보험자수 30인 미만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은 규모와 관계없이 월 12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금액표의 숫자를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 안에서 지급됩니다.
1.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 월 지원 한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대체인력을 쓴 경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쓴 경우의 한도가 다릅니다.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월 지원 한도 |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 | 140만원 |
|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30인 이상) | 130만원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 120만원 |
지원 형태는 현금이고,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입니다. 시행령은 2026. 9. 18. 시행된 대통령령 제36588호 일부개정 내용이 적용됩니다.

2. 한도까지 다 나오지 않는 이유
지원금은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준 월 임금액, 파견을 썼다면 파견대가의 80%가 상한입니다. 임금이 한도보다 낮으면 그 80%만큼만 받습니다. 한도는 말 그대로 천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
대체인력의 월평균 보수액이 124만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사업주, 법인이라면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을 대체인력으로 쓴 경우도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특례를 이미 지원받았다면 대체인력지원금은 전체 기간에 대해 중복지원이 제한됩니다. 사업장 규모 판단 기준이나 휴가를 30일 이상 부여해야 하는 요건처럼 대상 자체를 가르는 조건은 대상 조건과 제외 사유 전체 정리 보기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만 12개월 이내 자녀 특례 금액
만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한 특례는 금액 구조가 따로 있습니다. 첫 3개월간 월 100만원, 그 이후에는 월 30만원입니다.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월 200만원이 적용됐습니다. 이미 지난 기준이므로 지금 신청을 준비한다면 100만원과 30만원 구간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청은 지급 사유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청구합니다.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대장 사본을 갖춰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고용24 홈페이지로 접수하면 됩니다.
금액만 필요했다면 여기까지로 충분합니다. 인수인계 기간 산정, 감원방지 의무 기간, 사전 채용이 인정되는 시점처럼 실제 신청 단계에서 걸리는 부분은 신청 방법과 제출 서류 체크리스트 보기에 모아 두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는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누리집,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이며, 생활법령정보의 정보 기준일은 2026년 9월 15일입니다. 금액과 요건은 개정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접수 전 공식 공고와 공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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