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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1. 개월 수별 급여 상한과 지급률
구간이 세 개로 나뉩니다. 앞쪽 구간이 가장 유리하고, 뒤로 갈수록 상한과 지급률이 모두 내려갑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므로, 길게 쓰는 경우 뒤쪽 기간은 대부분 7개월 이후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 사용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 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더 높게 적용됩니다. 4~6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상한 160만 원으로 일반 기준과 같아집니다.

2.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이 달라집니다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 급여가 통상임금 100%로 지급됩니다. 이때 상한은 250만 원에서 450만 원까지 매달 올라갑니다. 첫째 달과 둘째 달은 월 250만 원, 셋째 달은 300만 원, 넷째 달은 350만 원, 다섯째 달은 400만 원, 여섯째 달은 450만 원입니다.
즉 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급여는 최대 45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일반 구간이라면 4개월째부터 상한이 200만 원으로 내려가는데, 이 특례가 적용되면 반대로 올라가는 셈입니다. 어느 쪽 기준이 유리한지는 두 사람의 통상임금과 사용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과 신청 시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가능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신청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휴직 중에 나눠서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는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서 합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부분은 1350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제출 서류나 온라인 신청 화면 흐름처럼 실제 접수 단계에서 필요한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확인 절차 정리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은 근로자 급여와 별개입니다.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자 1인당 월 30만 원이 지급되며, 이 금액의 100분의 50은 요건을 갖추면 지급되고 나머지는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합산해 한꺼번에 받습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1인당 월 최대 140만 원, 업무분담 지원금은 휴직·단축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입니다. 사업주 지원금 신청 시기와 대상 기업 규모 기준은 팩트 확인이 되지 않아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조건과 확인 방법, 자주 나오는 질문까지 함께 보려면 육아휴직 지원금 전체 정리 보기를 참고하세요. 출처는 정부24 보조금24 서비스 상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고용노동부 예산안,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입니다.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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