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1. 개월 수별 급여 상한과 지급률 구간이 세 개로 나뉩니다. 앞쪽 구간이 가장 유리하고, 뒤로 갈수록 상한과 지급률이 모두 내려갑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므로, 길게 쓰는 경우 뒤쪽 기간은 대부분 7개월 이후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사용 기간지급률월 상한1~3개월통상임금 100%2..
Policy, Subsidy
2026. 10. 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