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기한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정부24 안내는 같은 내용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단축을 이미 시작해 두고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1. 기한을 세는 기준 고용보험(고용24) 안내는 기산점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잡습니다. 정부24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곳의 표현이 조금 다르므로, 단축 개시일이 월말에 가까운 사업장이라면 어느 달부터 세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단위로 보고, 월 도중에 단축이..
Policy, Subsidy
2026. 10. 2.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