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리는데, 피보험자수 30인 미만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은 규모와 관계없이 월 12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금액표의 숫자를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 안에서 지급됩니다.1.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 월 지원 한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대체인력을 쓴 경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쓴 경우의 한도가 다릅니다.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구분월 지원 한도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140만원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30인 이상)13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Policy, Subsidy
2026. 10. 2.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