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인원에 한도가 있어 고용한 사람 전원이 그대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1. 금액 계산과 인원 한도 금액은 사람 수로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은 몇 명까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기별로 인정되는 인원에는 두 가지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수도권 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비수도권 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40만원분기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그리고 최대 30명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사업장: 한도 인원 3명규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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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30.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