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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Subsidy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과 지급률은 어떻게 되나요?

happyblissday 2026. 10. 24. 21:37

목차


    근로장려금 정리

     

    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때 받는 금액보다 줄어들지만,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므로 남은 기간 안에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

    1.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대상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한 후 신청을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출처에 따라 안내가 다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두 안내의 종료일이 다르니 본인 신청 건은 홈택스 안내문이나 국세청 공고를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2026년 정기신청의 산정 대상은 2025년 연간 소득입니다. 기한 후 신청도 같은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요약: 기한 후 신청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이며, 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집에서 노트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을 알아보는 여성

     

    2. 95% 지급과 결정·환급 일정

    기한 후 신청의 지급률은 산정액의 100분의 95입니다. 산정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되므로, 금액이 아주 적게 계산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지급률: 산정액의 100분의 95
    • 결정 기한: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 통지·환급: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반기 근로장려금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
    •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환급할 근로장려금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충당

    내 가구가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궁금하다면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를 가르는 기준과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최대지급액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요약: 기한 후 신청은 산정액의 95%를 받고, 결정 후 30일 이내에 통지와 환급이 이뤄집니다.

     

    전화로 장려금 상담을 받는 남성과 서류

     

    3. 신청 방법과 상담 창구

    신청은 ARS 1544-9944, 홈택스(모바일·PC), 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비스 이용시간은 6:00부터 24:00까지입니다. 궁금한 점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접수기관은 관할 세무서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상반기 반기신청을 한 근로소득자는 2027년 3월 하반기신청과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반기신청자는 2027년 6월 정산 때 근로장려금이 추가 지급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요약: ARS·홈택스·서면으로 신청하고, 상담은 1566-3636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려면 가구 유형 판정 기준과 총소득 기준금액별 최대지급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신청 기간과 방법은 국세청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와 정부24 근로·자녀장려금 페이지, 지급률과 결정 기한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안내가 출처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