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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은 18세부터 26세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조문은 이 범위를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 적고 있습니다. 지원은 1회에 한하여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적용되고, 기간은 최대 1개월입니다. 즉 18세가 되는 해에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제도가 아니라, 26세까지 사이에 한 번 쓸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제도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1. 신청 가능한 나이와 시점
신청 연령은 18세부터 26세까지입니다. 법률 문구로는 18세 이상 27세 미만이며, 두 표현은 같은 범위를 가리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원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신청 가능 연령을 18세부터 26세까지로 안내합니다.
적용 대상 출생연도는 시행 시점과 맞물려 정해집니다.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 18세가 되기 전이라면 아직 신청 대상이 아니고, 27세가 되면 범위를 벗어납니다.
| 시행 | 2027년 1월 1일부터 |
| 신청 연령 | 18세부터 26세 사이 (법률상 18세 이상 27세 미만) |
| 적용 시작 세대 | 2027년 기준 2009년생부터 순차 적용 |
| 지원 기간 | 최대 1개월 |
| 지원 횟수 | 1회,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 |

2. 납부 이력에 따라 받는 것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첫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습니다. 이미 납부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합니다. 어느 쪽이든 1개월이라는 크기는 같지만, 돈으로 받는지 기간으로 받는지가 갈립니다.
지원 금액은 안내 출처에 따라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라고 설명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원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을 2027년 1월 기준 41만원, 연금보험료 4만 1천원으로 안내합니다. 두 값이 다르므로 신청 전에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준 자체는 양쪽이 같습니다 — 신청일 기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에 해당하는 보험료 전액입니다.
재산이나 소득 요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제출 서류, 지원금 지급 시기, 중복 지원 제한 규정, 미신청 시 소급 적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모바일 앱 또는 홈페이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경로 모두 공단과 정책브리핑 안내가 일치합니다.
한 번의 신청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기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나중에 추후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도 이어집니다.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실업크레딧 같은 지원제도를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연계 구조와 세 가지 신청 방법의 세부 절차는 신청 방법 세 가지와 첫 납부 이력 이후 이어지는 혜택 정리 보기에서 다룹니다.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5이며, 근거 법률은 일부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적용 기준, 출처에 따라 다르게 안내된 지원 금액, 아직 공개되지 않은 항목을 한 자리에 모은 내용은 지원 대상 출생연도 기준과 미공개 항목 전체 정리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로 하시면 됩니다. 출처는 국민연금공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제정·개정이유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