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정기신청을 놓친 분은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안내한 2026년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다만 이 기간에 신청하면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95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급됩니다. 정기신청 때 받는 금액보다 줄어들지만, 아예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므로 남은 기간 안에 접수하는 편이 낫습니다.1.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대상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은 기한 후 신청을 해당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정기신청 기간은 출처에 따라 안내가 다릅니다. 국세청 신청기간 안내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로, 정부24 서비스 안내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적고 있습니다. 두 안내의 종료일이 ..
학자금대출은 등록금과 생활비의 한도를 따로 계산합니다. 등록금대출은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까지 가능하고, 생활비대출은 학기당 200만 원·연간 400만 원까지입니다. 2026학년도 2학기 금리는 취업 후 상환과 일반 상환 모두 연 1.7%입니다. 아래에서 한도와 신청 단위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1. 등록금과 생활비, 한도가 각각 다릅니다 등록금대출의 한도는 금액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해당 학기에 내야 하는 등록금 소요액 전액이 기준입니다. 생활비대출은 여기에 더해 별도로 받는 돈이고, 한 학기 200만 원이 상한입니다. 1년으로 보면 400만 원입니다.재학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도 있습니다. 학기당 한도 200만 원 가운데 50만 원..
청년미래적금 2차 가입신청은 10월 7일부터 16일까지 받습니다. 첫 이틀인 10월 7일과 8일은 홀짝제로 운영되고,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신청은 6월 22일부터 8월 7일까지 진행돼 이미 마감됐고, 이번 2차가 다음 기회입니다. 신청은 취급 금융기관 App을 통한 비대면 접수로만 이뤄집니다.2차 신청 일정과 홀짝제 운영 신청 기간은 열흘입니다. 다만 접수 초반에는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홀짝제가 적용됩니다. 홀짝제 운영일은 10월 7일과 8일 이틀이며, 본인이 어느 날에 신청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기준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세요. 10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조건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므로, 초반 이틀을 놓쳤다면 이 기간을 이용..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기한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정부24 안내는 같은 내용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단축을 이미 시작해 두고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1. 기한을 세는 기준 고용보험(고용24) 안내는 기산점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잡습니다. 정부24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곳의 표현이 조금 다르므로, 단축 개시일이 월말에 가까운 사업장이라면 어느 달부터 세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단위로 보고, 월 도중에 단축이..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리는데, 피보험자수 30인 미만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은 규모와 관계없이 월 12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금액표의 숫자를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 안에서 지급됩니다.1.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 월 지원 한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대체인력을 쓴 경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쓴 경우의 한도가 다릅니다.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구분월 지원 한도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140만원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30인 이상)13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1. 개월 수별 급여 상한과 지급률 구간이 세 개로 나뉩니다. 앞쪽 구간이 가장 유리하고, 뒤로 갈수록 상한과 지급률이 모두 내려갑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므로, 길게 쓰는 경우 뒤쪽 기간은 대부분 7개월 이후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사용 기간지급률월 상한1~3개월통상임금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