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 기한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정부24 안내는 같은 내용을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 12개월 이내"로 적고 있습니다. 단축을 이미 시작해 두고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된 경우라도, 12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1. 기한을 세는 기준 고용보험(고용24) 안내는 기산점을 "단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로 잡습니다. 정부24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후"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두 곳의 표현이 조금 다르므로, 단축 개시일이 월말에 가까운 사업장이라면 어느 달부터 세는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지원금은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한 단위로 보고, 월 도중에 단축이..
대체인력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40만원입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갈리는데, 피보험자수 30인 미만은 월 140만원, 30인 이상은 월 130만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은 규모와 관계없이 월 120만원이 한도입니다. 다만 금액표의 숫자를 그대로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사업주가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 안에서 지급됩니다.1. 사업장 규모와 제도별 월 지원 한도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로 대체인력을 쓴 경우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쓴 경우의 한도가 다릅니다. 표로 보면 이렇습니다.구분월 지원 한도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30인 미만)140만원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30인 이상)130만원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공통)..
육아휴직 급여는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상한액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1~3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 원, 4~6개월째는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0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 80%에 월 상한 160만 원입니다.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상한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사람마다 달라집니다.1. 개월 수별 급여 상한과 지급률 구간이 세 개로 나뉩니다. 앞쪽 구간이 가장 유리하고, 뒤로 갈수록 상한과 지급률이 모두 내려갑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으므로, 길게 쓰는 경우 뒤쪽 기간은 대부분 7개월 이후 구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사용 기간지급률월 상한1~3개월통상임금 100%2..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원을 곱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비수도권 사업장은 월 40만원을 곱한 금액입니다. 지급 기간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입니다. 다만 인원에 한도가 있어 고용한 사람 전원이 그대로 계산되지는 않습니다.1. 금액 계산과 인원 한도 금액은 사람 수로 곱해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받는 돈은 몇 명까지 인정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분기별로 인정되는 인원에는 두 가지 상한이 함께 걸립니다.수도권 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30만원비수도권 사업장: 지원대상 근로자 수 × 월 40만원분기 한도: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 그리고 최대 30명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사업장: 한도 인원 3명규모가 ..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신청은 창구 방문이 아니라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고용24에 접속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운영기관을 먼저 고른 다음 사업참여 신청을 넣는 순서입니다. 소관기관은 고용노동부이고, 세부 기준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에 담겨 있습니다.1. 신청 개시일과 접수 창구 앞서 안내됐던 신청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였습니다. 이 기간은 이미 지났고, 2026년 사업은 1월 26일부터 새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접수는 온라인 한 곳으로 모입니다. 고용24에서 관할 운영기관을 지정하는 절차가 들어가므로, 사업장 주소지를 미..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를 본부에 바로 물어보려면 044-202-7218 또는 044-202-721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이 번호는 2025년도와 2026년도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에 똑같이 적힌 본부 문의처입니다. 다만 우리 사업장이 실제로 지원 대상인지, 서류를 어떻게 내는지 같은 실무 상담은 본부가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에서 받습니다.1. 본부 문의 전화번호 고용노동부가 올린 고용장려금 지원 제도 안내 공지에는 사업별 문의처가 따로 적혀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아래 번호를 씁니다. 연도별 공지에 적힌 대표 전화번호는 서로 다르니, 최신 안내인 2026년도 공지 쪽을 먼저 보는 편이 낫습니다.구분번호고용촉진장려금 본부 문의(2026년도 안내)044-202-7218, 7213고용촉진장려..